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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75조

조문 79 / 104
제75조
소 제기 부가기간
심판장은 제1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부가기간(附加其間)을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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